[단독]법무부·검찰, 논란의 특수활동비 반토막 난다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2017.07.0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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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도개선TF서 특활비 비목 재분류작업중..."절반가량 줄어들 전망"

 노동당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사용된 특수활동비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가 “특수활동비 35억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만 견해를 밝혔을 뿐, 불법 유용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를 환수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7.6.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당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사용된 특수활동비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가 “특수활동비 35억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만 견해를 밝혔을 뿐, 불법 유용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를 환수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7.6.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봉투 회식사건’으로 비판을 받아온 법무부와 검찰이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올해의 절반 가량으로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국회 등 다른 부처나 기관의 특활비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통해 특활비 집행 투명성 제고와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밀성 낮은 조사나 수사업무는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비목을 전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밀을 요하지 않는 단순 계도나 단속, 수사·조사 활동비, 간담회비나 화환·조화구입, 축·조의금 등이 그 대상이다.



기재부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외에 필요한 경우 일반 업무추진비나 수용비(일상비용), 기타 업무경비로 비목을 변하거나 활동자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 전액 깎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특활비 개선TF를 통해 현재 특활비 전수조사와 재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절반 가량으로 특활비가 줄어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확정되면 올해 286억원이던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 예산은 14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은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에 기재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특활비 자체가 기밀활동과 관련된 예산이라 예산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방향을 정하긴 쉽지 않다”며 “가급적 부처가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가져오면 의견을 주고받은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말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소요를 제출하면서 특활비로 올해보다 6억원 가량 감소한 28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특수활동비는 총 8939억원이며 이중 국가정보원이 4931억원으로 절반이 넘었다. 또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2억원), 법무부(286억원), 청와대(232억원) 순이었다. 국정원의 경우 인건비 등 경상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분류되는데, 국내 정보파트가 축소되면 관련 예산도 일부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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