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카드·LG전자,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포기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7.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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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앞두고 재인증 신청 안해… 공정위, CCM 실효성 개선방안 마련 나서

[단독]삼성카드·LG전자,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포기


삼성카드 (39,600원 ▲50 +0.13%)LG전자 (97,600원 ▲100 +0.10%)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부여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10년 만에 포기했다. 최초 인증 이후 2년마다 CCM 재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인증 실효성과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LG전자는 2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CCM 재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업 모두 2007년 첫 CCM 인증 원년 멤버로 지난 10년간 2년마다 재인증을 통해 CCM 인증을 유지해 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부여하는 CCM 인증은 기업들이 소비자 권익 증진 등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각종 소비자 피해사건을 기업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제재수위를 경감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올 상반기 재인증에서 빠진 기업은 삼성카드와 LG카드를 비롯해 애경산업과 중소기업인 신우피앤씨 등 4곳이다. 애경산업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탓에 지난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등이 인증 유지부담 등을 이유로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대기업이 빠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재인증 비용은 대기업 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중소기업 15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 인증을 받으려면 교육도 받아야 하고 전담 인력과 조직도 운영해야 하는 만큼 비용부담을 느낀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탈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대기업인 삼성카드와 LG전자가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올해 도입 10년을 맞은 CCM 인증제를 대폭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잇다. 소비자 피해사건 자율조사나 제재수위 감경 정도로는 CCM 인증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2000여개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CCM 인증 기준의 타당성과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CCM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올 상반기 CCM 재인증을 받은 곳은 경동나비엔 (54,000원 ▼2,400 -4.26%), 교보생명보험, 롯데쇼핑 (69,800원 ▼500 -0.71%)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 CJ제일제당 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 (11,500원 ▼150 -1.29%), 코웨이 (59,900원 ▲200 +0.34%),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청아띠농업회사 등 10개사다.

동아에스티 (64,200원 ▼1,000 -1.53%), 코레일네트웍스, 제이투엘에프이 등 3개사는 올해 처음으로 CCM 인증을 취득했다. 이달 1일 기준 CCM 인증기업 수는 대기업 108개사, 중소기업 58개사 등 총 16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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