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헤어지자고 해" 이별 요구에 여친 살해∙유기한 20대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7.07.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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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원치 않는 이별요구로 화가 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한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21)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2시간 뒤인 오전 4시쯤 자신이 살던 빌라에서 1.5㎞ 정도 떨어진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교회 화단 옆 베란다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이 유기된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소지품이 하나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타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달 29일 유력한 용의자로 B씨의 남자친구인 A씨가 검거됐다. 범행 뒤 버젓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싫다고 했는데 계속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사귀다 헤어진 B씨를 5개월 전부터 다시 만났으나 최근 B씨가 이별요구를 계속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개월 전부터 부모님과 살던 청주 자신의 집을 나와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함께 살면서 다툼이 잦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잦은 다툼에 지친 B씨가 헤어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의 소견과 '목을 졸랐다'는 A씨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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