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7/06/2017063022451063420_1.jpg/dims/optimize/)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다. 신문 절차가 마무리된 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해 기회를 얻었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알았다면 당장 중단했을 것이고 누가 됐든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설득했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먼저 특검은 '문체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지원 배제자를 선별하는 매커니즘이 있다'는 박영국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한 뒤 "박 전 실장은 이 내용을 피고인(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매커니즘이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이 "나중에라도 보고서를 보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조 전 장관은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전체 국·실에서 엄청난 양의 보고서를 받았다"며 "결국 들춰보지도 못하고 버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읽어보지도 않은 보고서를 바로 폐기함에 넣었다는 것인가"라는 특검 측 질문에 조 전 장관은 "보고서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챙겨야할 게 아니면 그대로 버렸다"고 말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장관에 부임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조 전 장관은 "수사과정과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무수석 땐 결코 몰랐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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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다이빙벨 상영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억은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조 전 장관은 "개별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 혹세무민의 파급효과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무수석실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했다"면서도 "(김 전 실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제시하면서 "실수비에서 다이빙벨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문화예술계 좌파대응 ex 다이빙벨'이라고 적혀 있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이같은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조 전 수석은 "저는 이 메모를 보고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실장이 저런 말씀을 했는지는 제 기억에는 분명한 게 없다"고 했다.
특검은 또 '조 전 장관의 지시로 비서관을 통해 다이빙벨 관련 문서를 모두 전달했다'는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의 증언을 제시하면서 진위 여부를 물었다. 조 전 수석은 "정 전 비서관이 보고서를 받아서 제 부속실에 전해줬다면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제가 그 보고서를 챙겨보거나 일일보고가 어떻게 돼 있다는 내용은 제 기억에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모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