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참모, 보유주식 매각…장하성 실장 54억·윤영찬 1.4억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7.06.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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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정도 비서관 1.4억…전병헌 수석 3000만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업무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조치다.

30일 게제된 관보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장 실장, 윤 수석,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 4명이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다.



장 실장이 총 48억2172만원의 규모의 주식을 매각해 가장 많은 액수를 팔았다. 장 실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 39개 민간기업과 장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 등을 포함해 총 41곳의 주식을 보유했다.

CJ E&M(1만3630만주)처럼 다량의 주식을 사들기도 했지만 현대상선(1주), 신한지주(2주), 롯데칠성(3주), 포스코(10주) 등 10주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도 다수 있었다. 장 실장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운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배우자가 보유한 GS홈쇼핑 등 18곳의 총 6억309만원 규모의 보유 주식도 매각했다.



윤 수석도 파인텍, 마이크로프랜드 등 코스닥 기업과 한국비엔씨 등 코넥스 기업 등 총 1억3204만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다. 윤 수석은 1000만원 규모의 현대상선 신주인수권증권(현대상선 1WR)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비서관은 자동차용 고무생산 기업인 화승알앤에이 주식 1억4255만원(4만490주)어치를 매각했다. 이 비서관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3350만원(9480주) 규모의 화승알앤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전량 매각했다.

전 수석은 본인 보유주식은 없었지만 배우자가 보유한 노루홀딩스, 선창산업, 지누스 등 3개기업의 주식을 모두 매각, 3522만원을 실현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주식을 매각 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다. 공직자 윤리법은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배우자 및 자녀가 총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한 달이내에 매각하거나 신탁해야한다.
30일 게재된 관보 일부/사진=관보 캡처30일 게재된 관보 일부/사진=관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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