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스앤씨·현대비에스앤씨 등 11개사 상습 법위반 '불명예'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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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명단 공개…범 현대가 현대비에스앤씨 2년 연속 명단 올라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대기업 총수일가 개인소유의 회사가 포함된 11개 기업들이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명단에 올렸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등 조치를 3회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11개 사업자 명단을 명단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해 발표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서면 실태조사 자진시정 0.25점 △신고 및 직권조사 자진시정 0.5점 △시정권고 1.0점 △자진시정후 재발방지명령 1.0점 △기타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상습법위반사업자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다.

대기업 중 유일하게 상습법 위반업체 명단에 오른 한화에스앤씨는 시스템통합(SI)업체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다.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50%,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 각각 25%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현대비에스앤씨, 동일과 SPP조선, 신성에프에이가 이름을 올렸다. 이중 현대비에스앤씨는 범 현대가 3세인 정대선 사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동일, SPP조선과 함께 2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업체 명단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사업자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향후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상습 법 위반 업체수는 명단 공개 첫해인 2011년 20개를 시작으로 2012년 7개사, 2013년 2개사, 2014년 4개사, 2015년 7곳, 지난해 6곳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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