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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아들 의혹 조작' 이유미에 구속영장 청구(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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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가 28일 오후3시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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