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 일선 판사들이 반발했고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윤리위는 이번 발표에서 결국 침묵을 지켜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한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올해 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평가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에게는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윤리위는 조사 결과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현재 업무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19일 전국 대표판사 100명을 모아 첫 회의를 연 판사회의는 양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주문 등의 결의안을 작성해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