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공정거래 혐의 구글에 3조원 과징금 부과…사상 최대(상보)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2017.06.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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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검색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검색결과를 보여줄 때 '구글쇼핑' 등 자사 부가서비스의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등 검색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벌금으론 2009년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에 물린 10억유로를 웃도는 역대 최대가 된다.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어 규제 당국의 눈총을 받아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반독점 위반 행위에 잇따라 강력한 철퇴를 가했다. 지난해에는 애플에 아일랜드 정부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해준 세금 130억유로에 대한 강제추징을 결정했고 주요 트럭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문제 삼아 역대 최대인 30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한국도 정보기술(IT) 시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 및 반독점 관련 정책과 시장 점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구글의 앱 선탑재와 관련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모바일 OS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제조사 등의 모바일 서비스 경쟁제한 여부 역시 점검하고 있다. 또 IT 대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집 과정상의 불공정 행위와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 저해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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