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전환사채·신주 발행 무효 소송 기각"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17.06.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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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3,685원 0.00%)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이 제기한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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