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피씨디렉트 "전환사채·신주 발행 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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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3,685원 0.00%)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이 제기한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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