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각류 알레르기 손님에 새우 들어간 짜장면 준 중국집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7.06.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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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새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제공한 중국집 주인이 68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안모씨(32·여)가 중국집 사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안씨)가 피고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와 종업원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원고는 본인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처음 이 사건 음식(짜장면)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 음식을 먹었다"며 안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 A씨는 안씨에게 67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통역 분야에서 일하는 안씨는 2013년 9월 11일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집은 새우를 빼지 않은 짜장면을 안씨에게 내줬다.



안씨는 손톱 크기의 새우살을 씹다 뱉은 이후 다시 짜장면을 먹었다. 이후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져 병원을 찾았고 한달 여 동안의 치료 끝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됐다. 하지만 안씨는 쉰 소리 정도만 낼 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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