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사례 많아…보호권 작동해야”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2017.06.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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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지하철 성추행을 둘러싼 설전이 불거져 눈길을 끈다. 논란은 지난 3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일본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중국 여성이 한 남성을 지칭해 ‘치한’이라며 큰소리로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자 이를 강하게 부정했으나 여성은 남성의 말을 듣지 않고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했다.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보통의 지하철 성추행 논란 같았으면 남성은 지탄을 받았겠으나 이번 사건은 경우가 달랐다. 해당 지하철역에 함께 있던 다른 승객들이 남성은 지하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일본 경찰은 남성의 ‘지하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 단계를 거치는 중이다.



지하철 성추행을 둘러싸고 근래 심상치 않은 기류가 보인다.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몰리는 사례가 늘면서 피의자들의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들이 선로에 뛰어들어 부상을 입거나 자살을 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자 관련 보험상품까지 설계해 내놨다.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는 사건 조사과정이나 판결과정에서 피의자의 보호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하철 성추행범을 포함해 성범죄에 관련됐을 때 피의자가 항변 한 번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그 심판과정에서 피의자의 보호권은 보장돼야 한다. 특히나 이들 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면서 “지하철 성추행 처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다룬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도움말=강경훈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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