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투자자가 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책과 활동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연성규범(Soft Law)'이다.
그러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도입과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애매할 땐 기본으로 돌아가듯, 코드의 도입 취지와 연성 규범이라는 성격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관의 건설적인 관여 증가→정보 공시 확대(정보 비대칭성 감소)→이사회 효율성 확보(대리인 비용 감소)→의사결정 효율 증대(기업가치 증가)→신뢰 및 투자 매력 향상(Soft Power 확대) 투자 증대에 따른 시가총액 증가(주주가치 증가)'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다.
선순환 출발점인 기관 관여 유도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발적 규율이기 때문이다. 다음 과제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시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효율성은 정보투명성과 직결되는데, 이는 자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장 규정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법령 정비를 통한 시너지 확대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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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른 법들이 유럽 대륙법 체계의 영향을 받은 것과 달리 자본시장 관련 법은 미국법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독립 이후 로마의 체제와 이념 '견제와 균형'을 닮고자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 진나라에는 법령이 매우 많았고 형벌 또한 가혹했다. 반면 로마는 외국인과 범죄자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줬다. 그들은 이러한 '자율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백성들을 억압해서 6500㎞가 넘는 만리장성을 쌓은 진나라는 15년 만에 멸망했으나, 신뢰를 바탕으로 길을 닦은 로마는 1000년의 번영을 누렸다.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로마의 '소프트 파워'는 강력한 군사력이라는 '하드 파워'를 전제로 균형을 추구했다. 연성규범인 국제법에서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권(UN헌장 7장)이 인정되고 있다. 자본시장은 냉혹한 곳이다. 최소한 그 이행 감독 역할만은 일본처럼 권위있는 금융감독당국이 해야 한다. 어떠한 정책이든 도입보다는 실효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