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공정 거래' 미스터피자 본사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06.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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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공급 과정에 회장 친인척 관여하는 납품업체 끼워넣은 혐의

/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찰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불공정한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미스터피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친인척이 관여하는 중간 납품 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 밖에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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