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정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와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면직 여부 등 징계 수위는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커로부터 식사와 술, 골프 접대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정 검사는 그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정 검사를 접대한 사건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8900만원을 수수했다"며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