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지정없는 지방교부세로 1.7조…지방공무원 채용에 쓰일까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7.06.2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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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2017년 추경 톺아보기]안행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경찰청·국민안전처 1.75조 증액

용도 지정없는 지방교부세로 1.7조…지방공무원 채용에 쓰일까


정부가 올 하반기 지방직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1조6705억원 증액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오롯이 쓰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017년 본예산에서는 39조6914억7000만원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 예산을 41조3619억9800만원으로 1조6705억2800만원 증액했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해 지자체 재정부족을 보완하는데 올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 1만2000명 중 지방직 공무원으로 7500명을 채용키로 해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지방교부세 추가 예산 1조6705억원 중 지자체별 할당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1조6450억8900만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가 203억5100만원, 국가시책 특별교부세가 50억8800만원 각각 편성됐다.

행정자치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확정되면, 보통교부세 증액분은 2017년 본예산 기준 각 자치단체별 교부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특별교부세 증액분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일반 재원이라는 점에서 채용과 관련이 낮은 용도로 쓰이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지자체별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원의 쓰임새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가 계획한 7500명의 지방직 공무원 추가채용으로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국회예정처는 "추경을 통한 지방교부세가 공무원 추가채용 등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반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반기 국가직 공무원 1300명의 추가 채용을 위한 공채시험 비용에는 31억4100만원이 편성됐다.
인사혁신처는 올 하반기 국가직 공무원 1300명에 대한 추가채용 계획에 따라 국가시험시행사업 예산을 120억4300만원에서 151억8600만원으로 증액했다. 시험출제 수당, 고시센터 인부임, 시험위원 여비와 매식비, 문제책 인쇄비 등 공채시험 출제로 6억5200만원이, 시험관리관과 감독관 수당, 시험장 및 문제책 수송차량(임차료) 등 공채시험 집행으로 24억91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하반기 국가직 공무원의 추가채용은 인사혁신처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채용예정 공무원의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 이후 시험일정을 공고하고 시험시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경찰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교육과 피복기 증가 등을 고려해 본예산 10조1148억원에서 204억원을 증액한 10조1341억원을, 국민안전처는 3조3266억원에서 604억원 늘어난 3조3869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각각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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