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 시작 직후 방청객이 소란 행위로 퇴정 초치됐다.
판사가 "(소란 행위는) 질서 유지에 지장을 준다"며 "법정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 계속 방청하면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퇴정을 명했다.
판사는 "소란 행위를 하면 심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며 "그런 행위가 있는 경우 퇴정당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사건 법정에 입정하는 것이 영원이 금지될 수 있다. 구치소에 구금되는 감치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정 경위들의 지시 통제는 곧 재판장 지시 통제와 같다. 불응하는 경우 별다른 경고없이 퇴정을 명하거나 입정 금지, 감치에 처할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 소송관계인, 방청객 여러분 안전보호와 안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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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재판에 방청객들의 소란 행위가 잇달아 벌어지면서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일 오전에는 법정경위가 일부 방청객의 소란을 제지하며 앉아달라고 요구하자 방청객이 "아가씨가 아주 얄밉다, 인상이 째려보는 것 같이 생겼다"고 말해 법정경위와 방청객 사이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판사가 들어올 때는 일어나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못 일어나게 하느냐"는 항의도 있었다. 재판을 녹음하다 걸려 퇴정을 당하거나, 녹음 여부를 확인하려는 법정경위에게 항의를 하며 고함을 치는 방청객도 있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청객이 재판장의 질서유지 명령을 어기거나 허가 없이 녹음·폭언·소란 등으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면 판사는 20일 이내에서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거나 법정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