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 근로자들도 우리 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주 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1년) 이외 추가로 6년 예탁기간이 필요하다. 다만 정년퇴직 이외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 예탁기관과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 사주 환금성 부족이 그동안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지만,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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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 종류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용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