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김모씨(22)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 동안 서울·경기·충청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총 18차례에 걸쳐 보험금 9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측·후방을 잘 살폈으나 보이지 않던 자동차가 갑자기 와서 부딪쳤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각 보험사로부터 사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평소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