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소년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지우는 작업 중이다. /사진제공=뉴스1
#중학생 딸을 둔 주부 C씨는 최근 딸이 어깨에 새겨 온 문신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딸 D양은 한 달 만났다는 남자친구 이름을 한문으로 새겼다. C씨는 "철없이 새긴 문신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 아니냐"며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현직 중학교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중학생들이 문신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멋있어 보여서"다. 서울 시내 중학교 교사 정모씨(30)는 "학생들 사이에서 '잘 나간다'는 아이들이 주로 문신을 한다"며 "문신한다는 자체를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때 유행으로 새긴 문신이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해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나이가 들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행을 따르는 것은 나쁠 게 없지만 문신은 지우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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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인 시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용돈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시술받거나 불법 시술소를 이용한다.
중학교 교사 박모씨(36·여)는 "학생들에게 어디에서 문신했냐고 물어봤더니 수원역 근처에서 태국인, 필리핀인한테 받았다고 했다"며 "허름한 곳에서 받느라 약간 무서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C형 간염 등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바늘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신고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투는 성매매처럼 행위 자체가 단속 대상이라 일일이 찾아서 단속할 수는 없다"며 "시술받는 사람들이 좋아서 스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단속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며 "청소년 가중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