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머니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청약조정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하는 주택 수를 사실상 1채로 제한했다. 서울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는 정비구역에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주택을 1채만 받는다. 나머지 보유 주택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관련 청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60㎡ 이하 소형을 분양받으면 예외적으로 한 채를 더 분양받을 수 있다. 예컨대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 와 91㎡ 이하 주택을 2채 분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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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제를 피하려면 관련 법이 9~10월 개정되기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는 관리처분인가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이번 규제를 비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현대·한양 등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해당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아파트 1채 이상 소유자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권 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팀장은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 목적 보유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라면서 "관련 수요 감소도 인해 재건축 투자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는 한정적인 만큼 시장 전반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