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뒷돈' 홍만표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뉴스1 제공 2017.06.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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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선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가 1심의 징역 3년에서 감형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탈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의 구속을 면하게 해준다는 대가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변호사의 지위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다고 보지 않았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또 2011~2015년 실제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34억여원을 빠뜨려 15억여원의 세금을 빠뜨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도 있다.

1심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과정 등 수사정보를 묻거나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이라며 "3억원 속에는 청탁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대표 측에서 돈을 준 경위나 상황, 진행경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면 2억원에는 명품브랜드 사업에 관한 청탁의 대가성격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며 "홍 변호사도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변호사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15억여원 가운데 13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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