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7/06/2017061411378297848_1.jpg/dims/optimize/)
김 전 차관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실장이 그만두기 전 다른 일로 이야기하다 '정윤회씨 처는 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김 전 실장과 대화를 나눈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묻자 "2015년도일 것 같다.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한참 후의 일로, 문건과 상관이 없을 때의 얘기"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도 직접 발언권을 얻고 "본 피고인은 최순실, 정윤회 부부와 통화든 면담이든 한 번도 한 일이 없다"며 "차관을 불러서 알지도 못하는 정윤회의 부인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은 일도 없다. 뭔가 착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김 전 차관이 이같은 진술을 내놓게 된 경위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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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증인 출석에 앞서 특검 사무실에서 검사와 면담하던 중 이같이 진술했다. 면담은 김 전 차관이 변호인을 통해 먼저 요청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은 "제가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것이란 생각은 못 해서 기록을 보고싶어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증인이 재판 전 검사와 만나 신문 내용을 논의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증인이 스스로 요청했다고 하지만 경위야 어쨌든 증인이 증언에 앞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면담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들의 신빙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사전면담은 법으로 보장돼있고 근거규정도 지난번에 설명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가 나서 "진술 증거의 기억과 정확성, 신빙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며 상황을 정리한 뒤 오전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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