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 회장, 성추행 피해女 고소 취하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7.06.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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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고죄 아니야… 최 회장에 대해 수사 계속"

최호식 회장/사진=호식이 두마리 치킨 홈페이지 캡처최호식 회장/사진=호식이 두마리 치킨 홈페이지 캡처


유명치킨 업체인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63)에게 추행을 당한 여직원이 고소를 취하했다.

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직원인 20대 여성 A씨가 최 회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취소했다. 고소취소장은 피의자 측인 최 회장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은 친고죄(범죄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수사진행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며칠 내로 피해자를 조사한 뒤 피의자(최 회장)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근 A씨로부터 최 회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저녁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최 회장과 식사를 하다 최 회장이 본인 의사에 반해 끌어안는 등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최 회장은 A씨를 데리고 인근 호텔로 이동했으며 A씨는 로비에서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강남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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