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회장/사진=호식이 두마리 치킨 홈페이지 캡처](https://thumb.mt.co.kr/06/2017/06/2017060518194982082_1.jpg/dims/optimize/)
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직원인 20대 여성 A씨가 최 회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취소했다. 고소취소장은 피의자 측인 최 회장 변호인이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은 친고죄(범죄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수사진행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A씨로부터 최 회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직후 최 회장은 A씨를 데리고 인근 호텔로 이동했으며 A씨는 로비에서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강남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