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함 사업 비리' 방산업자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6.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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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장보고함 건조 감리용역 사업을 처음으로 맡았던 방산업자가 입찰 편의를 챙기는 대신 해군 대령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산업체를 운영하는 최모씨(56)를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예비역 해군 대령인 공범 정모씨(59)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역 해군 대령 A씨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팀장을 맡고 있던 A씨에게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940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씨의 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줬고, 최씨의 회사는 58억6700만원 상당의 장보고함 건조 감리용역 사업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37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회사에 약 4억74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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