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단 소속 A일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일경은 외박기간이던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서울 동작구의 오피스텔에서 7만원을 주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일경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준 혐의로 종업원 B씨(30·여)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성매수남, 종업원, 알선업자 등의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