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회장은 탄핵심판 선고일이던 올 3월 10일 헌재 인근에서 불법 태극기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 결과 참가자 총 3명이 숨지고 경찰과 기자를 포함 수십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정 회장은 이날 중앙지검으로 호송됐다.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일 당시 태극기집회 사회를 맡아 정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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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회장 등 박사모가 수억원대 기부금을 모집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는 고소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