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7.05.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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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1일부터 전국 방역 취약 가금농가 일제점검 실시

정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


-위기단계 현행 '경계'->'관심'단계로 하향…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정부 합동 점검반 총 500개반(1030명) 투입…2인1조(오리농장은 3인1조)로 점검


정부가 지난 해 10월1일부터 운영해 온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방역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6월1일부로 구제역과 AI 위기경보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방역체계를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위기경보단계는 모두 4단계로, 위기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운영된다.



이번에 경보단계가 하향 조정된 데에는 지난 3월10일 구제역 전국이동제한이 해제되고, AI 역시 지난 2월13일 발생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AI의 경우 살처분 매몰이 끝난 지난 4월4일 이후 한달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한 방역지역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따. 또 구제역은 최근 백신 항체형성률 조사결과, △소 98% △돼지 77.7%를 기록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방역활동을 상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해외 여행시 축산관계자 대상으로 출·입국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의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출·입국 신고가 강화돼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국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 입국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

AI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한달간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이 이루어 진다.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금농장(2115농가)이 우선 대상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본부 등이 참여해 중앙 중심의 합동 점검반 총 500개반, 1030명을 구성해 2인1조(오리농장은 3인1조)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지 △허가·등록을 했지만 소독·방역시설을 설치·구비하고 있는 지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했는 지 등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967호),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도 이루어 진다.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 재입식시 사전에 검역본부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3개 시군(충북보은·전북정읍·경기연천)에 대해서는 6월중 추가 백신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염소·사슴도 올 하반기부터 전국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축산 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과 정부의 방역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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