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딸과 부하직원 동업, 문제없다"…의혹 '정면돌파' 선언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7.05.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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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교부 "장녀 창업, 법적 하자 없어"…이낙연 관련 '빅딜론' 등에 정면승부 의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 기조로 돌아섰다. 강 후보자는 29일 장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이해를 구한 데 이어 30일 자녀의 동업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인근 임시사무실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녀가 세운 회사에 대한 질문에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걸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장녀 이모씨(33)는 지난해 6월 주류 수입업체 회사 '포즈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우모씨와 그의 형으로 각각 설립자본금 8000만원 중 6000만원을 부담했다. 우씨는 강 후보자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 부하직원이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강 후보자) 장녀가 제네바 유학 당시 스위스 와인과 치즈에 관심이 많았고, 귀국 후 2016년 지인 2명(우씨 형제)과 함께 스위스 와인과 치즈 수입을 위해 '포즈 인터내셔널'이란 회사를 창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씨(국제기구 직원)는 후보자 제네바 근무시 동료직원이었고, 이때 장녀를 포함한 후보자 자녀들과 친분을 갖게 됐다"며 "후보자가 2013년 제네바를 떠난 이후에도 장녀가 우씨와 친분을 유지한 가운데 작년에 무역업을 하고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녀와 우씨 형제는 각각 2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씩 출자해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제반사항이 여의치 않아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자금액 중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은 통장에 남아있다"며 "회사 창업에 있어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으며, 후보자는 이 회사 창업과 관련해 개입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후보자는 이날 또 당초 위장전입 주소지를 '친척집'이라고 설명하고 언론이 지적한 후에야 이를 바로잡았느냐는 질문에 "친척집이라고 한 것은 남편이 한 이야기"라며 전날 해명을 반복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자청하고, 장녀의 위장전입과 관련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가 한국에서 적응을 편하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다니던 이화여고에 꼭 넣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며 "그때 마침 아는 은사께서 주소지를 소개해줘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지를 옮기게 됐고 아이가 이화여고에 다니게 됐다. 그땐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집이 저희 친척집이었단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당시 제네바 출장중이라 청와대 측에서 저희 남편에게 얘기한 모양"이라며 "(남편이) 청와대에서 물으니 '아마 친척집이다'라고 말한 것 같다. 친척집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빅딜설'에 오르내리는 등 입지가 좁아진 데 대해 정면승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 문제는 청와대가 인선을 발표하며 이미 알린 사실인 데다, 장녀의 동업 문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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