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에서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제공=뉴스1
박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권한을 나눠가진 경찰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권친화 경찰'을 요구한 발언을 두고 "매우 적절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 관련 공약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전국적 치안 수요에 맞는 민생치안 등을 제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경찰이 수사 주체로 서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과거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 수사도 언급했다. 2012년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일명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직원 압수수색을 단행하지 않은 사례와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진 용산참사 사건 등을 말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역시 미완의 수사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거대조직으로 매해 평균 1만명의 징계비리 등이 나타나는 통계도 (경찰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경찰청은 업무보고에 △집회에 차벽·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안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 녹음·녹화 등을 의무화 △각 경찰서에 형사공공변호인을 배치 등 인권 강화 방안과 △수사경찰 별도 인사관리체계 마련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수사구조 개혁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