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근로복지공단과 '퇴직연금 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7.05.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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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근로복지공단과 '퇴직연금 설명회' 개최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도 가입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영세 사업장이다.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사업장 도산시 퇴직급여 체불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해 퇴직연금 가입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 논리에 가려 퇴직연금 제도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금융사 입장에서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과 퇴직연금 계약을 맺으면 발생하는 수익보다 지출하는 고정비용이 더 커 적극적으로 계약 유치에 나서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체불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근로복지공단의 파트너로 업무협약을 맺고 퇴직연금 자산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퇴직연금 설명회'도 개최한다.

삼성화재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설명회는 상·하반기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며 퇴직연금 관련 법적 이슈, 제도, 노무, 세무 등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안내가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1회의 설명회가 실시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퇴직연금으로 전화(02-758-7324)하면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는 2006년 퇴직연금 제도가 첫 뿌리를 내릴 즈음부터 수천 건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설명회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필요성 명확히 짚어준다"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제도는 납입금 전액이 비용 처리돼 사업주에게도 유리하고 근로자들 또한 매년 추가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하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제도 가입이 활발히 이뤄져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대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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