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2차례 위장전입 의혹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5.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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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2004년 2차례 실거주지 아닌 곳으로 주소 이전… "자녀 학교·우편물 수령 목적, 불순한 목적 없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차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가족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1997년(17일)과 2004년(6개월) 2차례다.

경기 구리시 교문동 동현아파트(현 구리두산아파트)에 살던 김 후보자 가족은 1997년 2월 배우자와 자녀를 분가해 건너편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37조 3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측은 "당시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자녀를 친척집에 맡기려 한 것"이라며 "어린 자녀 혼자 전입이 불가능해 배우자가 함께 전입한 것으로 친척집에 또래의 자녀가 있어 함께 학교를 보내려던 이유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친척집에 살지 않았던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전입 17일 만에의 주민등록을 말소했다. 김 후보자측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밝혔다.

또 2002년부터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김 후보자는 200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가족들과 함께 미국 예일대로 연수를 가면서 국내 주민등록지를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로 옮겼다. 은마아파트는 비워둔 채였다.

목동 현대아파트는 김 후보자가 1999년 2월 마련한 자가주택으로, 은마아파트 거주 기간 중에는 전세 임대를 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인 만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 측은 "자녀 학교 입학과 우편물 수령이 목적이었던 만큼 불순한 의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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