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스1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가족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1997년(17일)과 2004년(6개월) 2차례다.
경기 구리시 교문동 동현아파트(현 구리두산아파트)에 살던 김 후보자 가족은 1997년 2월 배우자와 자녀를 분가해 건너편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김 후보자측은 "당시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자녀를 친척집에 맡기려 한 것"이라며 "어린 자녀 혼자 전입이 불가능해 배우자가 함께 전입한 것으로 친척집에 또래의 자녀가 있어 함께 학교를 보내려던 이유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2002년부터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김 후보자는 200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가족들과 함께 미국 예일대로 연수를 가면서 국내 주민등록지를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로 옮겼다. 은마아파트는 비워둔 채였다.
목동 현대아파트는 김 후보자가 1999년 2월 마련한 자가주택으로, 은마아파트 거주 기간 중에는 전세 임대를 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인 만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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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측은 "자녀 학교 입학과 우편물 수령이 목적이었던 만큼 불순한 의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