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3년간 최저시급이 연 평균 15.7% 이상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난항이 예상된다.
또 근로시간을 주 68시간까지 인정하는 근로기준 행정해석은 6월 임시국회때까지 지켜본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소속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은)지난 3월까지 국회서 논의가 된 사안이라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다"며 "6월까지만 보고 안 되면 (행정 해석을) 폐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침이 당장 폐기되면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는 불법으로 간주돼 사업주가 처벌받고,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깎인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착륙을 시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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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지침"이라고 비판한 양대지침은 폐기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노동계가 불참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문제도 있고, 양대 지침이 빨리 정리돼야 정상화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