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제품 퇴출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7.05.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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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안전기준 위반업체, 환경부 형사고발 예정

가습기살균제 성분, 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제품 퇴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발견된 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제품이 퇴출됐다.

환경부는 23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수입한 일진통상에 해당 제품의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품명은 ‘M2 헬멧 인테리어 클린’(HELMET INTERIOR CLEAN)과 유사제품인 ‘E1 워시 앤 왁스’(WASH & WAX)로 오토바이용 세정제다. 프랑스 모툴(Motul)에서 제조했다.



CMIT와 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다. 지난해 12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자진 회수가 이뤄져 왔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과 함께 제품을 수입·판매한 해당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화평법 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위반제품은 신속히 퇴출시키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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