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고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가입 후 일정기간 못하게 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이들은 사전에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하기 전까지 추가로 감리용역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영천지역건축사회 사례를 보면 수주 상한액은 2000만원이었고 회차변경을 위한 상한금액 미도달 최대인원은 2명으로 설정했다.
이버넹 적발된 영천지역건축사회의 경우 수주상한액이 최초 2000만원이었다. 상한액에 도달하지 못한 구성원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만 이 상한액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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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라 영천지역건축사회에 소속된 18명의 구성원들은 본인을 포함해 최소 16명의 구성원이 각자 2000만원을 실적을 올리기 전까지는 상한금액을 충족했더라도 그 이상 수주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회차변경 조건이 충족돼야만 상한금액이 4000만원까지 증액돼 수주에 나설 수 있었다.
또 이번에 적발된 6개 지역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은 김천지역건축사회가 1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경 7100만원, 영천 6200만원, 고령·성주 5200만원, 칠곡3700만원, 청도 11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촉진될 것"이라며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