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뉴스1
김 전 차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증언과 관련,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급 공무원은 관련법상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자기 의사에 반해 사직이나 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사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밥 그릇을 빼앗는 일"이라며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명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청와대가 외국 주재 한국문화원장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용호성 주영국 한국문화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임명을 5일 앞두고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 자리에서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용 원장은 "비행기 예약과 현지 주택 가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너는 못 나간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임명이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는 "유진룡 전 장관과의 친분이나 진보 예술계 인사와의 개인적 교분, 2014년 후반부터 윗선 지시를 지연하고 회피한 것 때문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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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까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용 원장은 특히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인사와 관련한 최종 결재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뉴욕 한국문화원장과 관련한)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와 같은 내용이 증면된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는 "내 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