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첫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 2일, 16일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부터는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수감생활 중이며,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병인 만성신부전으로 얼굴이 심하게 붓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최씨의 삼성 뇌물 사건과 병합 심리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검찰이, 최씨의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만큼 따로 재판을 진행해야 법리에 맞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주장을 추가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서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나올 전망이다. 두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기소까지 한 장본인들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공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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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은 18개에 달하며, 이중에서도 592억원의 뇌물 혐의가 핵심이다. 향후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면세점 사업권 취득 등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롯데·SK에 K스포츠재단 자금을 더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조사해야 할 증거와 증인이 적지 않은 만큼 당분간 주 3회 재판을 열고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 문제에 따라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