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범 전 차관, 22일 '블랙리스트 재판' 강제 소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5.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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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범 전 차관, 김기춘 전 실장에게서 '블랙리스트' 지시 받아…이유없이 불출석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사진=뉴스1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1차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강제 소환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인이 강제 구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열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을 신문하기로 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을 강제 구인한 뒤 법정에서 신문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김 전 실장으로부터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적용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원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당시 정황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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