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4)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민생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5월 GS건설 (18,450원 ▲200 +1.10%)과 분쟁 중이던 한기실업의 대표 박모씨에게 "서민민생위 명의로 GS건설을 고발하고 언론, 국회, 정부 등에 문제를 제기해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제안한 뒤 4회에 걸쳐 115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다른 중소기업 3곳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총 55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법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역시 실형 선고의 배경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서민민생위는 '서민의 눈에 이슬이 맺힐 때 우리는 영혼을 바치며 서민의 입가에 미소가 걸릴 때 우리는 존재를 확인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시민단체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산하에 있다가 2013년 1월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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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민민생위는 대기업 총수, 고위 공직자 등을 연이어 고발해 관심을 모았다. 배기가스 조작 논란의 폭스바겐, 경비원을 폭행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성매매 의혹을 받는 이건희 삼성 회장, '영창 발언' 파문을 일으킨 방송인 김제동,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씨 등이 고발당했다. 서민민생위는 '24시간 갑질 피해 신고 콜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