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1심서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종합)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5.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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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사진=이기범 기자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사진=이기범 기자


경제계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위를 이용해 620억원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2)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개인비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우조선해양 관련 비리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9)으로부터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 플랜트설비업체 A사에 시설자금 49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 등 개인비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은 강 전 행장에게 본인 사업 관련 은행 대출 등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했고, 강 전 행장은 한성기업과 거래하는 은행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임 회장이 함께하게 했다"며 "강 전 행장이 임 회장에게 620만달러의 대출을 내준 것도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대출에 개입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경제계 고위 공직을 두루 거쳤고 17대 정권 실세로 불렸다"며 "처신 하나하나가 사회 전체뿐 아니라 공직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강 전 행장은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지위 권한을 악용했다"며 "이런 중대한 결과에도 강 전 행장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7)의 비리를 조사한 뒤 이를 빌미로 지인 회사에 투자하게 했다는 등 대우조선 비리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강 전 행장이 본인과 친분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게 한 것은 부당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투자자를 소개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남 전 사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한 후 강 전 행장이 그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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