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5.17/사진=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중 일부 사안은 확인 결과 이 후보자의 긍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7남매 가운데 혼자만 서울로 진학해 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 상속 포기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후보자의 모친이 둘째동생(이하연씨)과 이 땅을 17년간 경작하다가 후보자에게 알리지 않고 등기를 했다.
후보자가 1997년 이후 이 땅의 재산세를 납부한 것도 '상속등기가 없어도 주된 상속자를 납세자로 규정한다'는 당시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다. 영광군청이 후보자의 서울 주소로 3230~6510원가량의 재산세를 고지했고 배우자가 별다른 인식 없이 납부했다는 게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2000년 이후에는 영광군청에 근무하던 동생 이하연씨가 대납했다. 액수는 4060~1만3560원이었다. 해당 토지 공시지가는 1991년 상속시점에는 472만원이었고 2008년 등기시점에는 1270만원, 2017년 현재 146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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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면탈 문제는 2001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운동하다가 다친 어깨를 수술한 뒤 5급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제기됐다. 후보자는 "현역이 안 되면 공익근무라도 시켜달라"는 내용의 병무청 탄원서를 내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신과 의사인 아들의 현재 근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아들 이씨는 현재 서울 연신내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급으로 근무 중이다. 대형병원 취업이 여의치 않아서다. 피부과에서는 단순 시술업무를 한다. 다음달부터는 경북 김천의 한 정신과 의원에 3개월간 출산휴가자를 대체해 근무한다. 현역 전남지사였던 부친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아들 이씨의 아우디 차량 신고 누락은 단순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2013년 당시 국립 춘천병원 레지던트를 앞둔 아들 이씨가 부친 모르게 5173만원인 '아우디 A4'를 구입했다 당시 의원이던 부친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발각(?)돼 8개월 만에 되팔았다. 후보자의 보좌진이 이듬해 재산신고에서 이를 517만원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이에 앞서 2013년 의원 재산신고 관련 보도에서 5173만원인 차량가액이 공개돼 단순 실수로 추정된다.
이화여대 서양화과 출신으로 미술교사를 했던 배우자 김모씨 관련 부분은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2013년 개인 전시회의 그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남개발공사가 김씨의 그림 2점을 900만원에 사들인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초청장 발송과 강매가 없었으며 구매처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당시 경도 리조트와 골프장을 개관하면서 지역 작가들 육성 차원에서 구입했다"고 밝혔지만 4선 의원인 후보자를 의식했을 수 있다.
이 후보자가 그 해 그림 판매수익을 거둔 김씨를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에 포함한 것은 보좌진의 실수로, 초과 환급액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60만원가량을 경정 납부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