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방·다방 등 부동산앱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5.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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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관련·서비스중단 등 사업자 책임회피 등 불공정약관 다수 적발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직방, 다방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업체들이 허위매물을 중개하고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방, 다방, 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심사해 일반 소비자와 회원 부동산업체에 일방적으로 불공정했던 약관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담은 약관을 이용해 왔다. 즉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이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도 서비스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고 있었다. 아울러 회원에게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해 제3자와 법률분쟁이 생기더라도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거나(직방, 방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귀속토록 한(다방, 방콜) 약관 조항도 적발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이와 관련 다방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으로 내부에 법무 인력이 없다보니 약관상 미비점이 있었다"며 "문제가 된 조항은 즉시 시정했고 허위매물 관련한 단속 제재 정책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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