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2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탓에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임모씨가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임씨에게 3억6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세퓨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씨가 숨진 아이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세퓨에 대해 청구한 금액은 전액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여러차례 임씨의 대리인 등을 통해 추가 주장 등을 통한 입증을 촉구했지만 증거를 더 제출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씨를 제외한 다른 원고들은 지난해 3∼4월 쯤 홈플러스, 옥시 측과의 합의 등으로 소송을 포기했다. 이에 소송 당사자는 원고 임씨와 피고 세퓨 및 국가만 남게 됐다.
법원은 이날 판결 전에도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는 결론을 계속해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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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 민사합의13부(당시 부장판사 심우용)는 2015년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사합의10부(당시 부장판사 이은희)는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0명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퓨가 각각 1000만∼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역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임씨는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세퓨에서 3억690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세퓨가 이미 폐업을 했고, 이 회사 대표 오유진씨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라는 점에서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