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참석자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설치없이 대통령직 업무에 돌입하는 것은 우선 법적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대상으로 인수위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확정된 이후부터 초유의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법 개정도 시도됐다.
대신 현행 인수위법의 조문을 폭넓게 해석해 인수위 설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인수위 설치 기간이 대통령 당선인 기간 30일과 당선 후 30일로 규정된 조항에 따라 대통령 신분으로 인수위를 30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행정자치부와 의논한 결과 대통령 직속 기획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더라"며 "(기획자문위원회는)인수위 성격의 위원회로, 이 기구를 한 달가량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자문위는 인수위처럼 별도의 예산을 배정받고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 정부 조각이나 청와대 비서실이 꾸려지기 전 준비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상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통상 인수위가 해오던 인사 검증과 추천,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자문위가 이행할 수 있어 인수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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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성격과 관계없이 당선 즉시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촉박함 때문에 인수위 자체가 쓸모없다는 인수위 무용론도 제기된다. 문 후보 측도 선거운동 기간 때부터 이같은 점을 의식해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구성 등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앟도록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워 '인수위 없는 정부'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한만큼 당선 직후 청와대 비서실이나 총리 인선 발표를 통해 대통령직 시작의 시차를 최대한 줄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