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쿠팡 비방한 디시인사이드 임직원, 벌금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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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3자 글 사실 확인 없이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인정"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의 제3자 글을 사실확인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모씨(47)와 이 회사 직원 김모씨(37)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월 모 유머사이트 게시판에 '소셜커머스 총체적 난국이네요'라는 제목으로 "쿠X 관련 퍼온 글인데 한두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말까지 일하다 문자 한통으로 해고 당했군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쿠팡이 문자 통보가 아닌 면담으로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해온 점 등을 들어 박씨가 쿠팡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씨 역시 같은 시기 해당 유머사이트 게시판 등에 두차례에 걸쳐 '[펌] 쿠팡맨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계약직으로 6개월씩 연장만 해대며 정규직 전환율 0%"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쿠팡의 정규직 전환율이 0%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김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제3자의 글을 단순 전재했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박씨 등이 원 게시글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각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박씨 등이 국내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 임직원으로 직업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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