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 감사' 안진회계 전 이사 징역 5년 구형

뉴스1 제공 2017.05.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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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2명 징역 4년·3년…안진 벌금 5000만원 구형
"복수의 분식회계 있음에도 확인 안해 죄질 불량"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부패범죄특별수사단. © News1 김명섭 기자부패범죄특별수사단. © News1 김명섭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보고서를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의 임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 전 이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모 상무이사에게는 징역 4년, 엄모 상무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강모 회계사에게는 징역 3년을,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특수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규모는 사상 최대인 5조7000억원이지만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에도 시정하지 못했다"며 "회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복수의 분식회계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 전 이사는 대우조선의 2013, 2014 회계연도에서 회계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감사를 진행한 다음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라고 기재한 혐의, 회계사기·부실감사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일부 문제점을 고의로 빠뜨려 감사조서를 확정한 뒤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몰래 끼워넣는 방식으로 감사조서를 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엄씨와 강씨는 2013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공사에 쓸 '실행예산'을 임의로 줄여 매출을 늘린 사실을 알았음에도 감사보고서에는 '적정' 의견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와 강씨는 대우조선의 실제 실행예산 자료 외에 회계사기를 위해 작성된 이중장부에서 수치가 훨씬 축소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추가 감사절차의 확대 없이 감사절차를 종결한 혐의다.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099억원과 4711억원의 흑자를 봤다고 발표했으나 2015년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뒤 5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후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안진은 2015년 적자 중 2조원을 2013년, 2014년에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대우조선에 권고했고 대우조선도 이를 받아들였다.

강씨와 임씨는 이를 그대로 감사조서에 기재할 경우 부실 감사 등이 문제될 것을 염려해 실행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이후 이 부분이 문제되자 실행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몰래 감사조서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감사조서를 변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1분기에 확인된 1102억원 상당의 손실이 대우조선 2014 회계연도에 반영돼야 하는 것을 파악하고도 대우조선의 요청에 따라 작성 일자를 조작한 허위 공문을 준비해 이를 토대로 2015년 1분기 결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사기를 묵인한 양벌규정이 적용돼 기소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안진에 12개월 동안 신규감사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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