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지도교수 "F학점 주자 崔가 '이따위 교수' 막말"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5.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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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순실,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게 특징"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5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5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의 당사자인 정유라(21)씨의 지도교수가 정씨에게 F학점을 주자 최순실씨(61)가 학교까지 찾아와 "이따위 교수가 다 있냐"는 막말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재판에서는 함정혜 체육과학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함 교수는 정씨의 지도교수였으며, 2015년도 1학기에 수업한 체육학개론, 건강과학개론 과목에서 정씨에게 F학점을 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에서 정씨에게 F학점을 준 이유를 묻자 함 교수는 "(정씨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학생을 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중간고사 때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최씨가 전화를 받았다"며 "(최씨가) '지금 독일에서 승마 훈련 중이다'라면서 메신저로 훈련 사진을 몇 장 보냈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그러고선 '훈련 중이라 학교를 못 가니 과제물이나 다른 방법은 없느냐' 같은 이야기가 있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었다"며 "그런 사진을 몇 장 보내고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함 교수는 "정씨나 어머니 최씨가 학사관리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F학점을 줬다"고 했다.



함 교수는 지난해 3월 학교 측으로부터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을 면담하라는 요청을 받고 최씨와 통화한 일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특검 측에서 "통화 당시 최씨가 '네가 뭔데 우리 딸을 제적시킨다는 거냐.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함 교수는 "예"라고 긍정했다.

함 교수는 "계속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사경고는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하고 이번 학기부터 학사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랬더니 (최씨가) '제적 시킨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고 진술했다.

함 교수는 이어 "저는 제적 권한이 없고 학사 관리해주는 지도교수라고 했더니 제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제적시키면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질러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다"고 했다.


함 교수는 이후 최씨가 학교까지 직접 찾아와 '이따위 교수가 다 있냐'고 하는 등 막말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함 교수는 김 전 학장으로부터 '정윤회씨의 부인이 찾아갈 테니 잘해서 보내라'라는 연락을 미리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함 교수는 "(최씨가) 모자도, 선글라스도 벗지 않고 찾아와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설명을 다시 드렸는데 그것도 잘 듣지 않고 '네가 뭔데 제적을 시키냐'는 식의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함 교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함 교수 면전에서 "내 딸은 이대 졸업 안 해도 되고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목표"라며 "그런데 지도교수라는 사람이 학생을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딴 식으로 제적을 시킨다. 이따위 교수가 다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함 교수가 "어머니께서 오해를 하셨다"고 진정시키려 했으나 최씨는 듣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함 교수가 "저번 통화 때 저 고소한다고 하셨죠. 저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하자 최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함 교수는 법정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그 사람(최씨) 특징이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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