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5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재판에서는 함정혜 체육과학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함 교수는 정씨의 지도교수였으며, 2015년도 1학기에 수업한 체육학개론, 건강과학개론 과목에서 정씨에게 F학점을 줬다.
함 교수는 "그러고선 '훈련 중이라 학교를 못 가니 과제물이나 다른 방법은 없느냐' 같은 이야기가 있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었다"며 "그런 사진을 몇 장 보내고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함 교수는 "정씨나 어머니 최씨가 학사관리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F학점을 줬다"고 했다.
함 교수는 "계속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사경고는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하고 이번 학기부터 학사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랬더니 (최씨가) '제적 시킨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고 진술했다.
함 교수는 이어 "저는 제적 권한이 없고 학사 관리해주는 지도교수라고 했더니 제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제적시키면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질러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함 교수는 이후 최씨가 학교까지 직접 찾아와 '이따위 교수가 다 있냐'고 하는 등 막말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함 교수는 김 전 학장으로부터 '정윤회씨의 부인이 찾아갈 테니 잘해서 보내라'라는 연락을 미리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함 교수는 "(최씨가) 모자도, 선글라스도 벗지 않고 찾아와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설명을 다시 드렸는데 그것도 잘 듣지 않고 '네가 뭔데 제적을 시키냐'는 식의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함 교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함 교수 면전에서 "내 딸은 이대 졸업 안 해도 되고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목표"라며 "그런데 지도교수라는 사람이 학생을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딴 식으로 제적을 시킨다. 이따위 교수가 다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함 교수가 "어머니께서 오해를 하셨다"고 진정시키려 했으나 최씨는 듣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함 교수가 "저번 통화 때 저 고소한다고 하셨죠. 저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하자 최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함 교수는 법정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그 사람(최씨) 특징이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