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우병우 前수석 오늘 첫 재판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5.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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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5개 혐의 적용…"법의 테두리 안 민정수석실 업무" 입장 펼 듯

지난달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보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기범 기자지난달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보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기범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법원 심리가 1일 본격화한다. 구속 위기를 두 차례 면하는 등 번번이 법망을 피했던 우 전 수석이 이번에는 잡힐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전 10시 320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우게 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과 강요 외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청문회 위증, 국정감사 불출석) 등 혐의도 적용돼 있다.



이 중 최대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가 될 전망이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정수석실 업무를 처리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이권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과 관련, 지난해 5월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 한 혐의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직원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단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는데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에 대해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법률 자문에 나서며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혐의가 있다.

이밖에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을 상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감찰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위력으로 현장 점검을 방해한 혐의 등도 그에게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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