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창우, 최측근 선거관련위원회 심어 놓고 안캠행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7.04.2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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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하창우 전(前) 변협 협회장, 전 공보이사 등 최측근 선거보도·선거방송·선거토론 등 심의위원회에 추천·위촉…"막강한 추천권 행사하는 협회장, 퇴임직후 정치참여는 부적절…퇴임후 2년간 정치금지 필요"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이 지난해 4월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이 지난해 4월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안캠)에 지난 14일 공동 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한 하창우 변호사가 변협 협회장 시절 추천한 최측근 변호사들이 대선 관련 보도 및 방송토론 등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다수 위촉돼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5곳의 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그 중 4곳의 변협 추천 위원이 지난 2월 말 임기를 마친 하 전 협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위촉돼 있었다. 따라서 하 변호사가 대선 캠프에 합류한 현 시점에선, 이들이 위원으로 선거관련 위원회에 계속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하 변호사가 변협 추천권을 임기 마지막달인 올 2월까지 행사하고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 변호사사회에선 '협회장 퇴임시 최소 2년간 정치참여금지' 회칙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창우, 임기 마지막 달까지 변협 추천권 행사해 최측근 '선심위' 재추천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의 선거관련 공정보도 등을 위해 법 제8조에 선거기간 중에 가동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8조의2)', '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8조의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8조의5)', '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8조의7)',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제8조의8)' 등의 역할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올 대선에서도 이들 위원회는 각자 맡은 분야별로 방송, 기사, 인터넷보도, 방송토론, 여론조사 등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공정한 언론보도와 방송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선거기간 중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 5곳 모두에 선거법 규정에 따라 변협은 소속 회원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확인결과 이중 4곳에 하 변호사와 함께 변협 집행부를 구성했던 주요 변호사들이 변협 추천 몫으로 위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 하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널리 알려진 전 변협 공보이사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무려 3곳에 변협 몫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관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에서 각각 위원직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안 등을 의결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차 위원회의에 참석한 강신업 변호사(좌측 하단 뒷모습), 강 변호사는 2016년 3월 25일 변협 추천 위원으로 위촉됐다./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지난 4월 17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안 등을 의결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차 위원회의에 참석한 강신업 변호사(좌측 하단 뒷모습), 강 변호사는 2016년 3월 25일 변협 추천 위원으로 위촉됐다./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올해 제19대 대선과<br>
 재보궐선거 담당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변협 추천으로 재위촉된 강신업 변호사(뒷줄 가운데). 선거기사심의위는 6월 8일까지 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되는 대선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는 한편, 후보자로부터도 직접 시정요구를 받아 심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진=선거기사심의위원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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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올해 제19대 대선과
재보궐선거 담당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변협 추천으로 재위촉된 강신업 변호사(뒷줄 가운데). 선거기사심의위는 6월 8일까지 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되는 대선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는 한편, 후보자로부터도 직접 시정요구를 받아 심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진=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6년 제20대 총선에 이어 2017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변협 몫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강신업 변호사(뒷줄 왼쪽으로부터 두번째)/사진=선거방송심의위원회2016년 제20대 총선에 이어 2017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변협 몫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강신업 변호사(뒷줄 왼쪽으로부터 두번째)/사진=선거방송심의위원회
◇최측근 강신업 전 공보이사, 선심위·선방토위·선방심위 3곳 위원 맡아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는 지난 2월 11일 부터 4·12 재보궐선거와 제19대 대선에 관한 선거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난 2월, 하 변호사는 협회장 재임중(2월27일 임기종료)이었고 공보이사인 강신업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도 변협 추천으로 선심위 위원으로 이미 활동한 바 있다.

유권자들의 큰 관심속에 5차례 치뤄진 대선 후보 'TV토론'을 담당하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방토위)에도 강 변호사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토론회의 질문과 주제 등을 선정하는 등 TV토론의 방향을 좌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변협 추천으로 20대 총선부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참여해왔다.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에도 강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는 지난 4·12 재보궐선거를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또 다른 중앙선관위 산하기구로 선거관련 '인터넷보도'에 대해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는 하 전 협회장 밑에서 변협 사무총장을 맡았던 황용환 변호사가 지난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04년에도 같은 자리에 위촉된 바 있고 지난해 재위촉됐다.

◇'객관·공정' 심의할 법전문가 위촉하라는 선거법 취지 훼손우려


하 변호사와 직전 변협 집행부에서 2년간 같이 일했던 강 변호사 등이 변협 추천으로 선거 관련 각종 위원회에 들어간 것 자체는 '위법'도 아니고 변협 회칙 상 걸림돌도 없다.

다만 선심위나, 선방심위 등 올 2월 위촉이 새로 이뤄진 곳에 임기 마지막 달이었던 하 변호사가 최측근을 재차 추천하고 본인은 두달도 채 안돼 대선캠프로 향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크다. 변협에 추천권을 둔 공직선거법 취지를 몰각시켰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선거법이 변협에 위원 추천권을 주는 이유는,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변협에 법전문가 추천을 의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위원을 뽑기 위함인데 이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회 관계자는 "추천이 부적절한지 여부는 변협 협회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고 우리는 범죄경력조회같은 것도 하지 않는다"며 "변협 등 각 기관에 추천을 의뢰할때 동일한 사람으로 계속할지는 기관이 결정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강 변호사를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 기간에 재추천한 것은 변협의 의지였다는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적절한 사람을 골라야 하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부분인데 변협 등 해당 추천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회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결격사유나 해촉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변협의 추천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변협 회칙에 '협회장 퇴임후 최소 2년 정치참여제한' 신설해야"


한 로펌 변호사는 "추천권을 행사하고 직후에 정치에 뛰어들면 과연 변협 회칙에 규정된 '협회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켰다고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강정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도 "수십개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협회장이 퇴임 직후 정치권에 바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변협 회칙에 '협회장 퇴임후 최소 2년 정치참여 금지'를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 추천권 '남용' 논란 등으로 확산돼 추천권 자체가 문제되기 전에 변협 스스로 가칭 '하창우 방지조항'을 회칙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하 변호사의 안캠 합류가 논란이 된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 변호사가)법에도 없는데 억지로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개업을 막았는데 본인은 변협 협회장 후광을 안고 정치쪽에 가는 것은 변형된 전관예우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식 행태"라며 "전직 후광이 약화될 때까지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캠 법률지원단 고위 관계자는 "법률 등에 제한사항이 없다면 퇴임해서 사인(私人)이 된 사람이 재임중에 했던 추천행위로 퇴임 후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하 변호사의 대선캠프행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엘(theL)은 하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단독] 하창우, 최측근 선거관련위원회 심어 놓고 안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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