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당 '촛불집회 막아달라' 효력정지 신청 '기각'

뉴스1 제공 2017.04.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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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29일 제23차 범국민행동의 날 개최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서울행정법원. © News1서울행정법원. © News1


자유한국당이 29일 예정된 서울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취소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28일 한국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촛불집회를 주관해 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는 '제2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대해 이날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한국당의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전날(27일) "대선에서 촛불의 염원이 실종되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촛불정신이 후퇴됐다"며 "사드와 성과연봉제 등 적폐 청산 요구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9일 제23차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촛불집회는 오후 6시 4·16연대 주최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대회로 시작한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제23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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